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혼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혼인 기간 동안 생활 방식과 재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에 이르게 된 이후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와 더불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자체에는 다툼을 이어갔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재산이 본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재산에는 부동산, 수익형 건물, 등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재산 목록 제출만으로는 실질적인 분할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관리 과정,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고,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에 대하여, 해당 재산이 혼인 중 유지·관리·증식된 점, 실질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과 별거 상태,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된 재산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다툰 끝에 실질적인 재산분할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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