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중,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로 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 2명을 일방적으로 양육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단절했고,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요구로 인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의 과다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가 병행된 복합 쟁점을 포함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분석 – 통계청·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입증.
- 상대방의 양육 태도 문제 제기 – 일방적 양육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점을 강조.
- 조정 절차에서 절충안 제시 –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 인정과 낮은 양육비로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 합의안을 제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혼인관계 해소 확정
-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귀속,
- 양육비 월 12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감액
- 재산분할은 일시금 3,000만 원으로 종결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무산 후에도 장기소송 없이 신속히 이혼을 확정지었고, 양육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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