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류하였는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기간이 짧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혼인파탄 입증자료 확보 – 원고와 배우자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진행 내역, SNS 게시글 등을 제출.
- 관계 단기간 소명 – 교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며, 신체적 관계의 증거도 불분명함을 강조.
- 고의성 부재 – 피고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 감정적 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요청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경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시적 만남이며, 피고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80% 감액)**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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