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의사는 있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오랜 별거 상황을 종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완료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가사 분담 기록,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조정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과 세부 항목별 사전 조율을 진행하여 조정기일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로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채무 정산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완성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조건을 확정했습니다.의뢰인은 단기간 내 별도의 변론 없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적 실익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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