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후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퇴거 후 연락을 끊은 채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했고, 공동명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 본 법인을 찾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서류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특징이 있었으며,- 우편물 반송, 주소 이전 이력, 주민등록 무단 말소 등을 통해 피고의 의도적 도피 입증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보험 등 자산 내역 확보
- 가압류 등 사전 보전조치는 생략하고, 소송을 통한 분할 권리 확보에 주력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혼인 파탄 인정 및 이혼 판결▶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40%의 분할 비율 인정 및 환가 후 정산 명령▶ 향후 분할금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고의적 도피 및 무책임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법적 소송과 공시송달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매우 실효적인 판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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