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와 배우자의 주식 투자로 생긴 손실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주식 투자 손실을 공동재산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투자가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고위험성 판단 미숙에 따른 단독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아파트 분할에서는 잔여 모기지와 기여도를 조정기일에 충분히 설명하여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 고급 아파트 전량 매도 후 의뢰인에게 60% 지분 분할
• 배우자의 주식 손실에 대한 공동책임 부인
• 자녀 2명 중 1명 양육권 확보, 나머지는 공동친권
• 양육비 각 월 70만 원, 방학 중 면접교섭 협의 포함
고위험 자산투자와 공동재산 분할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실익 중심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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