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기혼 여성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교류를 이어오던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카카오톡 기록, 사진, 선물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가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한 감정 교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방어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법인은 첫째, 혼인 파탄 시점과 감정 교류 시점의 분리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원고 측 자료를 재분석해 연락 내용은 있으나 부부 갈등과 별거가 이미 수년간 지속 중이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혼인 파탄의 근원적 책임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구조적으로 반박했습니다.둘째,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사실과 다른 해석이 포함된 대목을 중심으로 증거의 적법성·공격력 약화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본 법인은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감정 내역만으로는 5천만 원 전액이 지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장기 소송 시 비용 및 공개 리스크가 원고에게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조정 유도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조정 직전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 취하서를 제출,▶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쌍방 추가 청구·고소 불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 한 푼의 배상도 하지 않고, 법적 내역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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