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피고는 다수의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채무 공제 다툼: 피고는 개인 채무를 부부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액을 줄이려 했습니다.
- 양육비 회피 시도: 피고는 "채무가 많아 양육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본 법인의 대응: 부부공동채무와 피고의 개인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개인 채무를 공동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과 함께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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