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되는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수년간 별거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이혼 의사는 양측 모두 명확했지만, 정작 재산 분배와 채무 정리 문제에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고,특히 과거 생활비·대출·사업 자금 사용에 관한 책임 공방이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으며,각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무만 명확히 정리한 뒤 조속히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감정적 갈등을 키우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종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첫째, 혼인 파탄 책임 논쟁을 배제하기 위해 상호 위자료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감정 소송화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했습니다.둘째, 양측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방식으로 귀속시키고, 공동 자금으로 보이던 항목 중 실질적으로 특정인의 지출이었던 부분은 명확히 구분해 재산분할 분쟁 여지를 제거했습니다.셋째,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의 경우 개인 명의 채무는 해당 명의자가 부담하고, 공동명의 채무는 분할 비율을 명확히 정한 뒤 추가분쟁 방지를 위해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을 삽입했습니다.넷째, 자녀 양육 문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으므로, 월 양육비를 정액 지급·송금 계좌 명시·지연 시 지연손해금 발생 조항 등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본 법인의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음• 각자 명의 재산은 해당 명의자에게 귀속• 개인 명의 채무는 본인이 부담• 양육비는 매월 말일까지 정기 지급, 계좌·비용·지연 손해까지 조항 명시•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포함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실익 중심의 깔끔한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결과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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