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 둘을 둔 상태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파탄 사유로서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욕설 등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등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이혼 소장에서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개개의 사실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이혼 소장 송달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그리고 조정에 앞서 ① 이혼 ②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③ 사건본인 한명당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④ 상대방에게 월 2회 면접교섭권 허용 ⑤ 1억 3000만원(차량+빌라+5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조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은 자기 명의의 차량(약 2000만원)과 빌라 1채(약 5700만원) 외에 자신이 현재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3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사전 합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사전 협의에서 주장한 금액인 1억 3000만원도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게 될 의뢰인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채무가 많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인데 의뢰인과 사전 협의를 시도하거나 조정에 출석한 이유가 의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조정위원들은 조정의 취지상 양측이 서로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부탁하셨고 기존 5000만원을 받기로 한 부분을 4500만원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건본인 한명 당 80만원의 지급하는 한편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빌라 1채의 명의 이전 및 45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대신 사건본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1990. 1. 13.>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배우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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