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장애아동)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사건본인은 장애아동이었는데 상대방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복리에는 무관심하였고, 유흥업소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상대방은 도박, 잦은 해외여행, 유흥업소 출입 등 공동생활 이외의 용도로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2018년 경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거두고 10여 년의 혼인기간 중 장애아동을 독박육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나. 양육비와 관련하여사건본인은(2012.9.23.출생) 장애아동으로서 치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월 14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다. 위자료와 관련하여원고가 사건본인의 치료와 복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해온 점,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그리고 반성 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는 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는데 2심에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5,000,000원을, 2심에서는 55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또한 1심에서는 위자료 1천만 원, 2심에서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양육비로 1심에서는 월 140만원, 2심에서는 월 18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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