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상간남)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이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였으나, 본안전 항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용서하였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이혼을 소취하하고 현재 재결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이미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원고의 아내가 수차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온 점, 원고의 아내가 금전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다시 접근해온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방어금액 1800만원).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서 의뢰인도 만족하실 결과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위자료#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