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1은 원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의뢰인2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2는 이미 원고를 만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를 하여 상간사실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원고가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출할 시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는 등 소송이 길어질 경우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1, 2 모두 빠른 소송절차 종료를 최우선으로 원하여서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1회 조정기일에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 결렬 이후, 상대실과 긴밀히 연락하여 원고를 설득하였고 결국 양측 합의하여 합의안 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의뢰인이 원한대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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