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신청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의심,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이들을 자신에게 떠넘기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 지금 당장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채 아파트 가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혼에 관한 조정 신청 역시 신청인이 자신과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정 절차에 나아갔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인은 물론 저희 법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저희 법인에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시어 직접 피신청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선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들 드리거나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등을 안내하였고, 법인에서 안내하는 과정을 통해 피신청인 역시 소송에 나아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과 조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5억원을 지급받는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께서는 원하시던 바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피신청인에게 넘기고 장래 양육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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