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신속한 이혼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전략적 공시송달 선택: 불필요한 분쟁을 배제한 '초고속 이혼' 프로세스 구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양할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만한 피고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은 위자료나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일쑤지만, 의뢰인의 경우 실익 없는 분쟁을 과감히 생략하고 '속도'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잡한 국제 송달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지체 없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청구 취지대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제이혼 소송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원했던 '빠른 이혼'이라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국제이혼의 핵심은 '전략적인 절차 선택'입니다]
"모든 이혼 소송이 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빠르게 분쟁을 끝내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승소입니다."
국제이혼, 특히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많은 분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곤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법적 평온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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