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단 한 차례 만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해당 여성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종결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치밀한 주소지 분석과 외국어 특화 변론: 19년 전의 흔적을 넘어 '공시송달'을 이끌어내다
본 사건의 성패는 행방이 묘연한 중국인 피고에게 어떻게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송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19년 전 주소만을 알고 있었고, 해당 배우자는 한국 입국 기록조차 없어 일반적인 국내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조력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행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송달 불능의 법리적 입증
피고가 알고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현재 해당 주소지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주소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공시송달 명령 도출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는 국제 소송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은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혼인 무효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예비적 이혼 청구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이혼 인용 (승소)
의뢰인은 19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 온 유령 같은 혼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국제이혼, '송달'의 벽을 넘어야 시작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과 현지 실정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국제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칫 소송이 수년씩 걸리거나 아예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19년이라는 세월의 간극과 외국인 등록 기록이 전혀 없는 피고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중국어 특화 변론과 공시송달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아드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이혼은 제37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한국 법을 적용하여 신속히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 근거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