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990년대 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 생활 내내 반복적인 경제적 갈등과 생활방식 차이로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결국 배우자는 약 2003년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며 생활해 왔으나, 배우자의 생사와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세월이 흐르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의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주민등록초본, 과거 거주지 기록, 금융거래 흔적, 통신가입 이력 등을 조사하여 피고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려 시도하였고,그 과정에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이후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연락두절 상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단독 심리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향후 재산 및 생활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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