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인 단기혼 상태로, 초기 생활 기반을 함께 구축하면서 발생한 자산과 채무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명품 소비·대출·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의뢰인은 경제·심리적 소모를 최소화한 조정식 이혼을 원했습니다.
본 법인은 감정 문제보다 경제적 정리의 명확화에 집중했습니다. • 위자료 전면 포기
• 재산은 각자 형성분을 기준으로 결정
• 함께 사용된 신용대출·카드대금은 기여 비율에 따라 분담
• 지연 지급 방지를 위한 ‘이행 완료 시 이혼 확정’ 구조 설계 또한 “이혼 후 발생한 채무 또는 소비 활동을 이유로 일체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해, 청년층 신혼 부부에게 자주 발생하는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재산·부채 정리와 동시에 관계가 종료되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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