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도 경제생활을 유지해온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배우자는 별거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각자 경제활동을 해왔고 자산 형성 경로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다툼이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과 비용만 소모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 “각자의 명의 재산 귀속 + 금전청구 포기” 방식의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법원은 각자 명의 재산의 완전한 귀속,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의 기간 경과 후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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