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자 하는 황혼이혼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부정행위와 이혼을 대비한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명백한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의 기만적 태도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교묘한 재산 은닉 및 감축
의뢰인이 일궈놓은 사업체를 넘겨받은 후 남편은 재산 상황을 철저히 은닉하였고, 소송이 예상되자 본인 명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시도했습니다.
★오현의 치밀한 대응
1)증거 확보 및 재산 추적: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남편이 숨긴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2)정교한 재산명세표 확정: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은닉 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산출하여 조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3)전략적 조정 임전: 남편의 유책성과 은닉 행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과 전략적인 협상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으며,
결국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를 무력화하고,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노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해낸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인정된 사항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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