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