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은 사실상 40년간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지내오다가,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분할 2억 원, 과거 생활비 정산, 상속분 분할까지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과도한 금전 청구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률상 혼인은 존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오랜 별거로 사실혼에 가까운 상태
- 상대방의 요구가 소송 남용에 가깝고, 실질적 재산 기여가 없었음
→ 본 법인은 장기 별거 기간, 의뢰인의 단독 경제 활동, 상대방의 무기여 사실 등을 법원에 소명
→ 무리한 청구에 대해 ‘형평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전개

-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없음
- 쌍방 위자료 및 향후 생활비 청구 금지
- 조정조서에 ‘금전채권·연금·상속분’ 등 일체 청구 배제 명시
본 사건은 장기간의 실질적 결혼관계 단절이 혼인 유지의 의미를 상실케 한 사례로,감정적 대립 없이 명확한 권리 분리와 청구 차단을 성공시킨 전략적 분쟁 종결의 모범사례입니다.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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