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은 중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서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부인의 지속적인 귀국과 부부 간 언어·종교 갈등이 심화되며 관계가 파탄되었고,이혼소송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상속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혼인 중에 실현(예: 부동산 매도 후 예금화)되어 상대방이 "사실상 공동재산화" 되었다고 주장.
-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자금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 마련.
비공개 조정절차에서 상속재산은 전액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정착지원 명목의 1,000만 원 지급만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특유재산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상속성 재산 방어를 통해 실익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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