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재혼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생활 중 계속적인 의처증과 폭언,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더구나 혼인 초기 생활비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면서도,예비적으로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전 취득·상속재산의 분할 여부 및 상대방의 생활비 불이행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혼인 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관리·개량·자금투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 생활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의 행위는 혼인 파탄 사유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유지의 전담자로 기능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분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아파트와 상가 모두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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