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4년간의 별거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돌연 고액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협의 절차가 결렬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 2명을 데리고 지방으로 이주하며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차단하였고, 이후 법원을 통해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혼이 지연되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양육비 감액과 이혼 성립의 조기 실현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득자료 및 건강상태 입증 – 의뢰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단서, 생활비 내역 등을 제출하여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
- 상대방의 양육비 과다 청구 반박 – 자녀 2명의 실질 양육비 평균(통계청 기준)을 제시하며 합리적 기준을 제안.
- 조정 중심 대응 –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대립을 피하고, 합리적 조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재판부의 설득을 유도.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단 면접교섭 월 2회 허용
- 양육비 월 80만 원 → 월 40만 원 감액(50% 감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 절차 없이 조기 이혼이 확정되었고,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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