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A씨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청구금액 2,500만 원)**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업무상 연락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없었고,퇴사 이후에도 연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A씨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무관한 의혹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 판결에서 상간사실이 일부 인정된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습니다.비록 의뢰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해당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개인적 친분의 범위 명확화 – 문자, 이메일,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연락이 모두 업무 또는 사회적 친교 목적이었음을 입증.
- 이혼소송과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혼인관계는 이미 내적 불화로 파탄 상태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원인이 아님을 주장.
- 화해권고 유도 전략 –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조건으로 조기 종결을 목표로 설정.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500만 원 지급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당초 청구액의 약 20%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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