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 이상 별거 중이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거를 먼저 시작한 것은 원고였다”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하지만 폭력·외도 등 명시적인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소송 초반부터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명확한 유책사유 부재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상태를 입증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이혼 인용을 이끌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객관적 정황 확보 – 별거 기간, 통화기록, 생활비 송금 중단 내역, 주변 진술서를 확보해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를 입증.
- 축출이혼 논리 방어 – 피고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료기록과 상담일지 등을 통해 정신적 학대에 따른 불가피한 별거였음을 설명.
- 조정절차의 적극적 활용 – 조정 2회 불성립 후에도 재조정기일을 요청, 피고에게 재산분할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며 설득을 유도.
- 화해권고결정 전략 제안 – 재판부에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신속한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명백하고, 그 원인이 특정 일방의 유책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1년 이내의 신속한 소송 종결을 이루었고,
-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기각,
- 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통한 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별거 기간 동안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했는데, 짧은 기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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