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퇴직금 수령 직후 타인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퇴직금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 확보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퇴직 직전 시점에 맞춘 신속한 신청 및 집행 전략: 퇴직 예정일이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바탕으로퇴직금 중 예상 수령액 7천만 원 전액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하여 법원에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제3채무자 지정으로 실질 집행 가능성 확보: 퇴직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회사(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해당 금액이 수령되기 전에 법적으로 동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도피를 사전 차단: 해당 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은 임의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요구한 재산분할액 전액을 받아들이며 조속한 종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예상 수령액 전액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결정하였고,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 실질 집행 가능 재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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