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반복된 갈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는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별도의 반소 없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을 통한 마무리를 희망하였습니다.
☑ 실질 재산 대부분 배우자 명의 → 조정 설계 필요: 혼인 기간 중 취득된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였으나, 실질적인 기여도는 낮아 법적 분쟁 시 증명 부담이 크다는 점 고려.☑ 실익 중심 조정안으로 위자료 전면 포기 유도: 이혼과 동시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조정.☑ 기존 채무도 각자 책임으로 명확히 귀속: 부부 공동명의의 대출이 있었으나, 해당 채무를 실질 부담자가 전담하도록 명확히 정리.
법원은 상호 금전청구 포기, 각자 명의 재산·채무 확정 귀속, 소송비용 각자 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성립시켰고,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단기간 혼인관계에 대한 청산형 조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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