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반면, 피고인 배우자는 이혼에 반대하며 혼인관계의 유지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이혼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조정을 목표로, 실익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혼인관계 해소를 둘러싼 쌍방의 입장 차: 의뢰인은 이혼을 강하게 원하였고, 피고는 혼인유지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이혼청구의 성립 여부보다는 재산분할 실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공동소유 상태: 쟁점이 된 공동명의 아파트의 처분 및 분할이 핵심이었고,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 협조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혼인 파탄 원인의 책임 공방: 원고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집중시키려 하였으나, 객관적 증거의 한계가 있어 혼인 해소 자체보다는 구체적 재산분할 조정 성사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 재산권 확보와 자녀 보호 중심의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과 조정위원, 상대방 측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 피고는 수원시 세류동 소재 아파트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도록 조정 성립
- 부부상담 프로그램(부부캠프) 참여 합의
- 향후 일체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금전청구를 상호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비록 의뢰인의 이혼 목적은 조정 과정에서 철회하였으나,가장 중요한 실익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일부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고,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의 효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여부 자체가 아닌 이혼 갈등 속에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전하는 전략적 조정사례입니다.비록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소유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 자산 이익을 확보하였고,피고의 재산분할 및 금전 청구 권리를 배제시킨 바,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복잡한 가사 갈등 상황에서도 실익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조정과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가사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떠나, 재산권과 자녀의 복지, 향후 분쟁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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