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가족 간 혹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에 기인한 분쟁으로, 법적 절차로 해결을 시도하던 중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한 상황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 있음
- 손해배상액의 규모가 실익 대비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구조
- 피고 측이 조기 해결 의사를 표명하고, 서면으로 일정한 양해를 제시한 상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는 사적 화해를 통한 종국적 분쟁 종결을 목표로 소취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정식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부는 소취하서를 접수하고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향후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기판력 및 소멸 효력을 인지한 상태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소취하 결정은 당사자 간 비공식 합의와 향후 법적 불이익 방지를 고려한 실무적 대응으로서,특히 감정적 분쟁이 실익 없는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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