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 B씨를 만나 단기간의 교제를 거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피고가 실제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이라고 허위로 기망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혼인생활의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이혼이 아닌 혼인 자체의 취소, 그리고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망을 통해 이전된 금전의 회복을 원하였고,본 법인은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 중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를 근거로 하는 드문 유형의 사건이었습니다.문제는 피고가 학력, 신분 등을 포괄적으로 기망하였으나, 그것이 법률상 혼인취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학력 관련 허위 진술 내역, 교제 과정에서의 거짓된 경력 설명,실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취업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의료계 종사자인 척 행동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와 관련된 공문 제출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혼인취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금액만을 다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정신적 손해의 실질적 정도를 중점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취소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혼인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혼인취소 판결 인용: 피고의 학력·신분 기망행위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감안해 일부 위자료만을 인정
- 재산분할금 7천만 원 지급 명령: 사실상 기망으로 인해 이전된 금전임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복
이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혼인의 법적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화함은 물론, 정신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혼인취소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관련 사유의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이 관건입니다.본 사건은 그러한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전략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전면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의 본질이 피고의 기망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를 회복하고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개인의 법적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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