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사건 진행 당시, 상대방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부부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여 부부상담까지 진행하였으나,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의사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변론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어,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때부터 변론이 진행되던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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