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 피고)은 상대방(남편, 원고)의 혼인 초부터 지속된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다가 별거에 돌입한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피고 혼인기간 중 피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14억 상당)가 있었는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피고 부부가 지원하였음(원고 약 4억원, 피고 약 1억 7천만 원)을 이유로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모친의 명의로서 피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및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한 것이고 딸 부부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보다 소득이 많았던 점, 피고의 퇴직금 규모에 비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를 일삼으며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로 대여금 반환 없이 3억원 이하의 금원이 인용되었으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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