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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