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명확히 있는 경우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다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협의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폭력,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오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양육비만 정리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거나, 그 취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협의이혼위자료 분쟁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다. 특히 외도나 반복적인 폭언·폭행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위자료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정적 타협으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반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서 작성 단계에서 위자료 포함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혼을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지만,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