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친권다툼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함께 살게 하는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이어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친권다툼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기존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폭력·학대·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안정성 등이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진정성 역시 함께 판단된다.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되,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필요한 친권은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거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친권다툼이 반드시 ‘승패’로 귀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주장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 양육 태만, 부적절한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모의 생활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전문가들은 친권다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꼽는다.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나 자녀에게 편향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분쟁에서 부모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서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친권다툼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