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른바 상간남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사례들에 따르면, 위자료 청구 건수가 2024년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에게 2천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도 다수다. 예컨대 한 사건에서는 대전지방법원이 상간남에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명령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피해 배우자의 법률 대응이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에 대한 상담 요청도 급격히 늘고 있다. 법률상,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것, ▲피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이들 요건 중 하나라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액수를 대폭 낮추기도 한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8년차 부부인 의뢰인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수개월간 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상간남 측은 “아내가 이미 별거 중이라 혼인관계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공동생활 복귀 기록, 여행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등을 제출해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2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은 증거의 확보와 정리다. 문자·메신저 교환 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통화기록, 위치정보, 사진·영상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되며,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만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변호사들은 “무작정 녹음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또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가정 파탄의 영향 정도, 자녀 유무 및 가정환경, 상간남의 개입 정도 등이 고려된다. 평균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이 중대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게 결정되기도 한다.
한편, 상간남 측 입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액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 작성, 조정 신청, 증거 수집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증거 확보가 늦어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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