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어섰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황혼이혼 비율을 보였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민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4년 광주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일부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폭력이나 생계유기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방치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문자·통화 내역, 금융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 구성이 중요하다.
광주이혼변호사들은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양육·위자료 등 민사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라며 “재산분할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고,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 개정, 공동양육 의무 강화 등으로 부모가 협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고,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임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광주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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