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약 9만 5천 건에 달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협의이혼, 즉 부부가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의해 이혼을 선택한 사례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 양육 문제, 중장년층의 ‘황혼이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합의이혼을 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결혼 15년 만에 성격 차이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부가 합의이혼을 신청했다. 법원은 부부가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 것을 확인한 후 이혼을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이는 합의이혼절차가 소송보다 신속하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필수 요건으로 둔다. 법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이혼은 단순히 ‘합의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 산정, 위자료 청구 가능성, 양육비 부담 등 실질적 쟁점들이 뒤따르며, 협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약속을 남기는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불명확해,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이혼은 법적으로 빠른 절차지만,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 후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면 재산과 양육권 분쟁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서둘러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며 “합의이혼절차를 밟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해야만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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