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일주일 뒤에, 전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쉽을 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실혼 해소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전 배우자를 피고 1,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 2로 하여, 이 사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반소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당시 저희 의뢰인과 전 배우자가 동거를 하는 기간에 구입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약 1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동거 기간까지 사실혼 기간에 포함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동거했던 기간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동거한 기간이 아니고 단순 동거이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거하는 동안 부모님께 동거 사실을 숨겼고, 가사 조사 당시 전 배우자가 동거하는 기간동안 '결혼을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동거에 불과하였다는 점 강조하며,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종료한 이후, 일주일 후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사실혼 기간에도 저희 의뢰인이 없는 신혼집에 들어왔고, 이를 목격한 임대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부정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주장하며, 전 배우자의 결혼을 경시하는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기에 저희가 청구한 3,000만 원 위자료 전부를 인용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단순 동거 기간은 사실혼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저희 의뢰인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신혼집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청구한 3,000만 원 위자료 전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1억 5,500만 원 중 약 1억 3,100만 원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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