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약 9만 5천 건에 달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협의이혼, 즉 부부가 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의해 이혼을 선택한 사례였다. 특히 맞벌이 부부 증가, 자녀 양육 문제, 중장년층의 ‘황혼이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합의이혼을 택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실제 사례로,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결혼 15년 만에 성격 차이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부가 합의이혼을 신청했다. 법원은 부부가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 것을 확인한 후 이혼을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이는 합의이혼절차가 소송보다 신속하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합의로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필수 요건으로 둔다. 법원은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그러나 합의이혼은 단순히 ‘합의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 산정, 위자료 청구 가능성, 양육비 부담 등 실질적 쟁점들이 뒤따르며, 협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약속을 남기는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합의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불명확해,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적지 않다.합의이혼은 법적으로 빠른 절차지만, 그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혼 후의 생활 기반을 지키려면 재산과 양육권 분쟁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서둘러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추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며 “합의이혼절차를 밟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리해야만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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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 위자료 지급 이후 반복 청구, 방어 성공한...
2025-09-11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었던 여성입니다.그로부터 2년 후, 원고(아내)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해당 외도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이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 판결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행위 시점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소송이나 형사처벌은 없었음원고는 카카오톡 대화 일부, 1년 전 통화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 교제 증거로 보기 어려움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기존 판결로 인해 이미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멸되었음을 강조☑ “새로운 증거”가 있더라도, 이는 기존 외도의 시간적 범주를 넘어서지 못함☑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는 일시금으로 일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 제시☑ 소멸시효와 중복청구 제한 원칙에 따라 청구 부당성 강력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기존 위자료 판결로 손해가 보전되었으며,동일 사실에 대한 반복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원고 측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위자료중복청구 #소멸시효방어 #위자료청구기각 #불법행위일시금원칙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성립된 사건
2025-09-11
의뢰인은 10년 이상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학대 상황에 놓였고,결국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자녀들을 남겨둔 채 친정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했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소득과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에혼인 해소뿐 아니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를 남편에게 귀속시킨 구조 설계: 본 법인은 폭행·폭언이 반복되어온 정황,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 파탄 상황, 의뢰인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학대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고액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전면 반박: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고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청구 및 위자료 약 4천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나,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폭력에 있고, 자녀 양육도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상대방이 금전청구를 포기하도록 전략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감경 합의 유도: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당초 청구된 양육비보다 낮은 금액(자녀 1인당 월 35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향후 양육비 인상은 합의에 따라 가능하되, 고정청구는 없다’는 부제소 조항까지 포함해 향후 부담을 제한했습니다.☑ 과거 양육비·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 전면 차단: 조정조서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삽입하여 이후 어떤 민사·형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과거 양육비 및 연금분할 등까지 일체 포기하도록 구성하여의뢰인에게 더 이상 법률상 리스크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원고(의뢰인)과 피고(남편)는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며, 의뢰인은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씩의 양육비만 지급하고,피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재산분할·과거 양육비 등 일체 청구는 모두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작성·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하는 동시에 실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났고, 금전적 책임 또한 최소화하며 심리적·법적 불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가정폭력피해이혼 #위자료포기 #재산분할포기 #양육책임상대방부담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일부승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feat. 뒤늦은 친자 확인, 장래양육비만 일부 인...
2025-09-10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청소년기에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15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뒤늦게 친생자 인지 소송을 제기하여 인지 판결이 확정된 뒤, 과거 15년간의 양육비와 장래 대학 등록금까지 포함한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음.상대방은 친정 부모와 정부 지원으로 양육비를 충당하였으면서도 중복 청구 시도.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양육비 부담이 과중. 법원은 “자녀 존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의 지원으로 양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거양육비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다만 장래양육비는 일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자확인소송 #과거양육비기각 #장래양육비조정 #양육비청구소송 #가사소송전문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양육권변경 등│feat.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합의 성공한 사건
2025-09-10
의뢰인은 자녀를 단독 양육하다 재혼한 이후,전 배우자가突如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고,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면접교섭은 연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습니다.전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혼 사실을 이유로 자녀의 환경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고,경제적 부담을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하려 하며 양육비를 과도하게 설정한 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혼 사유를 통한 양육권 박탈 시도 반박 성공 : 본 법인은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관계, 자녀의 학업 성과 및 정서 안정, 후견적 가족 관계를 입증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박탈은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양육비 면제 및 교섭권 확대 중심 전략 전개 : 의뢰인이 이미 자녀를 수년간 단독으로 양육해온 점, 재혼 후에도 자녀의 실질적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해온 점을 감안해 양육비를 면제받고, 오히려 면접교섭권을 연 2회 → 월 2회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양육은 전 배우자가 하기로 하면서 양육비는 의뢰인이 면제받고, 면접교섭은 매월 2회 + 방학·명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합의되어 경제적·정서적 실익 모두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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