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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결과조정성립
빠른이혼
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증거보존성공
이혼 등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방어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최근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 소비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제적 무책임 자료화 본 법인은•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간표•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양육비 전액 부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사·양육 소홀’ 주장 반박 남편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정반대였고, 의뢰인이 자녀 학업·병원·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족 진술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허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 위자료 요건 부존재 강조 남편은 ‘배우자의 무관심’을 불법행위처럼 주장했지만,대법원 판례는 단순 갈등·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 외도 등 위자료 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전략 남편은 개인 투자·지출을 숨기며 재산 규모를 축소해 분할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계좌추적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역시 남편의 과소산정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의 불리한 합의 없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결과전부승소
재산분할·형사대응
40년 혼인 황혼이혼에서 특유재산 방어·형사 고소까지 병행해 유리한 조정 이끈 사건
  본 사건은 혼인기간이  40년을 초과한 이른바 황혼이혼사안으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 쟁점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했던 복합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폭언, 폭행, 부정행위, 상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조정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명의 주택 외에 존재하는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해당 자산은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이를 전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병을 앓고 있어 황혼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과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 점, 문제 된 상속재산의 취득 시점이 전체 혼인기간에 비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실질적인 형성·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명의 주택은 매도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씩 분할하되, 의뢰인 명의의 현금 자산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특수협박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고,이혼 조정 과정에서 쌍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형사 고소 사건 역시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황혼이혼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분쟁 #특유재산방어 #상속재산재산분할 #40년혼인이혼 #형사가사병행 #기소유예사례 #이혼형사대응 #부산가사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조정성립
재산분할·위자료
상속재산 특유재산 인정돼 재산분할 80%·위자료 2천만 원 확정된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인 남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구조와 실제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고려할 때,상대방에게 과도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재산분할 –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인정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오현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1) 분쟁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매각대금이라는 점(2) 상대방 역시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생활비를 분담하지 않았고(3) 혼인 기간 중 생활비 부담, 가사 및 육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담당해 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혼인 중 형성된 순수 공동재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가깝다는 점,그리고 재산 형성 경위가 대부분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의뢰인에게 유리한 8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② 위자료 – 부정행위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1)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점(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3) 가정에 소홀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함께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80%, 위자료 2,000만 원 이라는 결과에 만족하였고,상대방 역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의 특유재산성, 실제 가정 기여도,그리고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상속재산특유재산 #재산분할80퍼센트 #위자료청구 #부정행위이혼 #화해권고결정 #민법840조 #성남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사실혼해소
협의이혼 후 사실혼 인정돼 위자료·재산분할 1억7천여만 원 인용된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이후에도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이어오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인정 여부 및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고,그 이후 사실혼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들어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1) 자녀들의 사실확인서(2) 가족 행사 및 공동생활 정황(3) 사진·영상 자료 등 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협의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존속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의뢰인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과거 법률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전혼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에 성실히 기여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부동산 가액을일반적인 기준 시점이 아닌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였고,그 대신 기여도를 일부 조정하여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소송 초기 조정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금액보다두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의뢰인은 사실혼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돌파함으로써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재산분할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 기준으로 준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위자료 #협의이혼후사실혼 #이혼소송 #재산분할기여도 #부정행위 #가사소송성공사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일부인용
이혼
상대 배우자의 소극적 태도 속 이혼 인용, 조정 불성립 후 화해권고로 확정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장기적인 별거와 경제적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상대 배우자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며, 협의이혼 제안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도 혼인 파탄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의 ‘무대응 전략’**이었습니다.피고는 소송 과정 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며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했습니다. 소송지연 방지 전략 – 피고의 불출석에 대응해 조정 불성립 후 신속히 변론기일을 신청,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 혼인 파탄 입증자료 보강 – 별거 기간, 경제적 단절, 가족 간 연락두절 등의 사실을 제3자 진술서로 확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유도 – 조정절차가 무산된 후, 재판부에 ‘혼인관계 회복 불가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상대방 귀책 논리 배제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피로감과 현실적 관계 단절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대를 확보.  재판부는 피고의 소극적 태도와 장기별거, 상호 무관심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이혼 인용소송기간 약 8개월 내 신속히 종료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인용 #장기별거이혼 #재판상이혼 #화해권고결정 #조정불성립 #이혼거부대응 
사건결과화해권고결정
상간손해배상
사망한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 후 공동불법행위 법리로 2,500만 원 조정 성립 이끈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망한 배우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입니다.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이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예기치 않게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연인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서면 자료와 사진 자료로,상간자 책임을 묻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의 자료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①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②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들어,손해배상 책임이 분할채무에 해당하여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상간자 손해배상은 혼인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법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여배우자의 사망을 이유로 책임이 감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이재판부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점까지 현실적으로 감안하여,조정 절차를 통한 조기 종결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원하지 않았고,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미 있는 금액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소장 접수 이후첫 기일이 열리기 전 조정 절차로 사건을 전환하였고,그 결과 소 제기 약 5개월 만에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상간자 책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전략적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자손해배상 #상간소송 #배우자사망상간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민법750조 #민법760조 #조정성립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이혼
이혼 조정 과정에서 공유부동산 단독 취득 및 위자료 청구 배제 성공한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던 중, 배우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상대방은 고액의 위자료와 더불어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각자 1/2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부동산이었으며, 양측 모두 단독 소유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자금 출처, 취득 경위,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면 배제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대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대폭 감액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추가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모두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공유부동산단독취득 #위자료배제 #재산분할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결과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
불리한 증거 상황에서도 책임 범위 다퉈 청구액 대폭 감액 이끈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 관계를 이어간 점은 부인할 수 없었고,이에 따라 상간자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소를 제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이미 모두 삭제한 상태로,소송 단계에서 반박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에도 다른 제3자와의 관계가 있었던 정황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가깝다는 취지로 인식시키며 접근한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 국면에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현저히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한 고액 배상 위험을 피하고,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책임이 명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사건의 맥락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손해배상 #부정행위 #손해배상감액 #상간자조정 #위자료감액 #민법750조 #가사소송 #이혼분쟁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건결과조정성립
혼인유지
이혼을 원하지 않은 피고 대응 끝에 부부상담·직접 설득 통해 소취하로 혼인 유지 이끈 사건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이혼 기각 또는 혼인 유지를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였고,이에 본 법인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혼인 유지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혼 기각을 판결로 받아내는 것은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2) 피고인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지와 개선 의사가 분명한 점3)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진행을 요청하였고,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부상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 법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전제로원고의 입장을 경청하고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여,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서로의 요구와 한계를 반영한 혼인 유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자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나,최종적으로는 부부가 다시 합가하여 혼인 생활을 재개하였고,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혼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판결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가정 해체라는 가장 큰 위기를 소송이 아닌 회복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한 법적 공방이 아니라,혼인 유지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취하 #혼인유지 #이혼기각대응 #부부상담 #가사소송 #가정회복 #이혼방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 
사건결과소취하
오현의 업무사례

9079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5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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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부부가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명확히 있는 경우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다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협의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폭력,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오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양육비만 정리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거나, 그 취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협의이혼위자료 분쟁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다. 특히 외도나 반복적인 폭언·폭행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위자료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정적 타협으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반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서 작성 단계에서 위자료 포함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혼을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지만,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친권다툼 격화되는 이혼 재판···“부모 권리 아닌...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친권다툼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함께 살게 하는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이어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친권다툼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기존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폭력·학대·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안정성 등이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진정성 역시 함께 판단된다.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되,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필요한 친권은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거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친권다툼이 반드시 ‘승패’로 귀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주장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 양육 태만, 부적절한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모의 생활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전문가들은 친권다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꼽는다.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나 자녀에게 편향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분쟁에서 부모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서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친권다툼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네이버밴드불륜 분쟁 증가... “익명성 뒤 감정 교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한 관계 형성이 늘어나면서, 네이버밴드불륜을 둘러싼 가사 분쟁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취미·동호회·지역 모임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에서 시작된 교류가 사적인 대화와 감정적 유대로 확장되며,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밴드는 폐쇄형 그룹, 실명·닉네임 혼용, 게시글·댓글·쪽지 기능 등으로 친밀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스러운 교류를 돕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특정인과의 잦은 1:1 대화, 심야 시간대의 지속적 연락, 사적 만남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행위(혼인 파탄에 이르는 정서적 외도)**로 평가될 여지를 남긴다. 법원은 육체적 접촉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관계의 지속성·은밀성·배타성을 종합해 판단해 왔다. 가사 재판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은 증거의 성격이다. 네이버밴드 게시글, 댓글, 쪽지 기록, 알림 로그, 모임 일정 공지, 사진·동영상 게시물 등은 모두 전자적 증거로서 다툼의 대상이 된다. 특히 대화가 반복적이고 감정 표현이나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단발성 교류나 공개적 소통에 그쳤다면 부정행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 보전과 절차의 적법성이다.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캡처한 경우, 증거능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증거 수집 경위의 위법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며, 위법 수집 증거는 판단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 보전 방법과 제출 전략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밴드불륜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문제 된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제3자(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인식 여부, 관계의 깊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진다.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네이버밴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교류가 문제 될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분별한 대화 삭제나 계정 변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문제 제기를 받은 당사자 역시 관계 단절,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자료 정리 등을 통해 사태를 확산시키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폐쇄성은 일시적인 안전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쟁이 현실화되는 순간 모든 기록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네이버밴드불륜은 더 이상 사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혼인 관계의 존속과 법적 책임을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관계의 경계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기사 자세히보기 

[김한솔변호사] “오픈채팅 바람 급증···‘익명성 믿다 현실 파탄...

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

2026-01-08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육비 현실화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

2026-01-08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혼 성립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2026-01-08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

2026-01-07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최근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 소비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제적 무책임 자료화 본 법인은•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간표•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양육비 전액 부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사·양육 소홀’ 주장 반박 남편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정반대였고, 의뢰인이 자녀 학업·병원·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족 진술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허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 위자료 요건 부존재 강조 남편은 ‘배우자의 무관심’을 불법행위처럼 주장했지만,대법원 판례는 단순 갈등·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 외도 등 위자료 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전략 남편은 개인 투자·지출을 숨기며 재산 규모를 축소해 분할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계좌추적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역시 남편의 과소산정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의 불리한 합의 없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모두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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