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2024년 상반기 불법행위(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배우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상간남(녀)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섰는지, 상간남(녀)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자나 SNS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며,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모텔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위치정보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상간남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의 확보 시점과 제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원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기록, 차량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또한,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가 지속 중일 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도청·사생활 침해)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정황증거를 보강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안의 특성상, 협의이혼·조정절차·위자료 청구의 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 지역은 거주·직장·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배우자의 생활 반경이 넓고 외도 정황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증거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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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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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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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친권·양육권 이양 및 금전 청구 없는 이혼 확정 사...
2025-11-27
의뢰인은 2010년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슬하에 아들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해외 사업 확장을 이유로 2015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가정 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배우자는 초기에는 투자 관련 업무가 안정되면 귀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줄었고 실제 귀국 약속을 수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가정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연락을 시도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려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점차 의사소통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결국 8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국내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내용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배우자에게 귀속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금전적 청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육 이력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을 버리듯 해외로 장기 출국해 연락을 끊은 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금전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첫 단계로 혼인 파탄의 주요 사유가 상대방의 일방적 장기 별거와 연락두절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수년 동안 배우자 단독의 해외 거주로 인해 가정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의뢰인이 혼인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구체적인 기록과 진술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권 요구는 실제 양육 참여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 전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판단하고,양육권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금전 청구를 전부 포기하도록 하는 청산형 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해외 체류자에게는 장기 소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조정 수용을 유도했으며,면접교섭 및 연락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건을 안정화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첫째, 당사자 간 혼인관계 해소.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셋째, 위자료·재산분할·과거 및 장래 양육비·소송비용 등 일체의 금전 청구는 상호 하지 않음.넷째, 향후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청구나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별거이혼 #양육권이양 #금전청구없는이혼 #조정이혼성립 #가정법원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고부갈등 장기화 후 조정 이혼, 양육권 확보 및 위자...
2025-11-27
의뢰인(여성)은 장기간 지속된 시댁과의 갈등 및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신청했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 지급 및 양육비 부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갈등 원인의 귀책을 명확히 정리하며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했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면접계획서를 마련해 법원과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귀속,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연금 분할 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고부갈등 #양육권확보 #위자료수령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단기혼 맞소송에서 상호 청구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으...
2025-11-27
의뢰인은 결혼 후 2년 만에 성격 차이와 반복되는 언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정적 공방으로 장기 소송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청산형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 자체를 소송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혼인 종료와 완결적 재산 정리를 우선시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특히 혼인기간·별거 경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고,각자 명의 재산 귀속 원칙 및 향후 금전 청구 금지를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피고의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전속귀속,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산형이혼 #위자료반소기각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2025-11-27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7년 전부터 별거 상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단절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 자체는 동의했으나 과거 감정 문제로 인해 법정에서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법적 종결만을 확보하려는 의뢰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 대립만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쟁점 없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중심 전략을 활용했습니다.당사자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 조정 절차 선택과 화해권고결정 방식의 종결을 목표로 제출 내용과 협의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혼인 관계를 최소한의 감정 소모와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화해권고결정 #장기별거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신속한이혼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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