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2024년 상반기 불법행위(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배우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상간남(녀)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섰는지, 상간남(녀)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자나 SNS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며,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모텔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위치정보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상간남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의 확보 시점과 제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원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기록, 차량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또한,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가 지속 중일 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도청·사생활 침해)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정황증거를 보강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안의 특성상, 협의이혼·조정절차·위자료 청구의 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 지역은 거주·직장·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배우자의 생활 반경이 넓고 외도 정황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증거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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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화해종결
상간손해배상│feat. 합리적 조정으로 500만 원 화해 종결된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결혼 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던 중, B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연락 당시 B씨가 이미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원고 측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명백하다”며 강경한 태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혼인파탄의 선후관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혼인파탄 시점에 대한 입증 – 문자, 통화내역, SNS 기록 등을 분석하여 연락 시점에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자료로 제시.고의·과실 부정 논리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정 및 화해 제안 –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방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정 금액의 위로금 형태로 합의 종결안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5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83%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상간위자료감액 #상간손해배상 #혼인파탄입증 #상간자책임부정 #고의과실부정 #혼인관계파탄 #위자료감경성공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유부녀임을 숨긴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전부기...
2025-11-2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교제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며 혼자 산다”고 속였고, SNS·지인 관계에서도 기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상간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함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1) 상대방의 고의적 은폐 구조상대방이 SNS에서 ‘싱글 라이프’ 관련 게시물만 올리는 등 기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주변 지인도 그녀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2) 의뢰인의 무과실성 강조교제 중 상대방은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일관되게 “결혼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3) 원고 주장 반박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기록·메신저 내용은 모두 일상적 대화에 불과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상간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사건은 완전한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기각 #미혼으로속인상대방 #위자료기각성공 #법무법인오현 #기망에의한교제 #무과실상간사건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인용 및 상속재산 포함한 재산분할 성공한 사건
2025-11-21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 주부로, 남편의 외도와 폭언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고, 남편은 오히려 “부인의 냉담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이에 낙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를 의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이혼을 확정 짓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및 재산분할 범위 확대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상간녀 관련 증거 보강 – SNS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통화내역, 호텔 포인트 적립기록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외도 사실 명백히 입증.혼인 파탄 시점 특정 – 의뢰인이 소 제기 전 이미 별거 상태였음을 소명하여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특유재산 주장 반박 –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관리와 노동이 기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분할대상 포함 주장.법정 진술 전략 – 자녀의 중립적 진술서를 제출하고, 남편의 반소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는 명백히 입증되었고, 부인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혼이 인용되었고, 남편의 상속재산 일부까지 포함한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배우자외도 #외도증거입증 #항소심이혼승소 #이혼소송반전 #상간증거확보 #이혼인용 #재산분할승소 #상속재산분할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위법수집증거 배제 성공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
2025-11-21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의 법률상 배우자(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한다며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당수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법 녹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본인에게 실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1) 원고 제출 증거의 위법성 확인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배우자 모르게 통화를 비밀 녹음한 정황 등을 확인했고, 이는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즉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도 원고의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벌을 확정하였습니다.2) 민사소송 전략 – 형사 결과 활용의뢰인은 불법 증거를 기반으로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은 일시 ‘추정(절차 정지 요청)’해 두고,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반박에 착수하였습니다.3)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주장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재판부에는 다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원고 제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통비법 위반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배제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판례 다수).불법 증거 외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더불어,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모두 배제하고그 외의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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