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친권다툼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함께 살게 하는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이어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친권다툼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기존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폭력·학대·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안정성 등이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진정성 역시 함께 판단된다.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되,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필요한 친권은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거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친권다툼이 반드시 ‘승패’로 귀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주장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 양육 태만, 부적절한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모의 생활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전문가들은 친권다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꼽는다.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나 자녀에게 편향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분쟁에서 부모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서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친권다툼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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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외도 인정 상황에서 조정 전략으로 위자료 대폭 감액 및 양...
2026-01-08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도인정이혼 #이혼조정전략 #위자료감액 #양육비현실화 #재산분할배제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빠른이혼│부정행위 주장 속 위자료 인정 없이 첫 조정기일 만에 이...
2026-01-08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조정성립 #첫조정기일이혼 #재산분할전략 #위자료없이이혼 #부정행위주장대응 #상간소송병합 #신속이혼 #조정이혼사례 #가사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증거보존성공
이혼│CCTV 삭제 직전 긴급 대응으로 부정행위 영상 확보한 사건
2026-01-08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장소와 시간대를 즉시 특정하여 지체 없이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단순히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보전 대상 숙박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CCTV 보관·삭제 시점을 확인하고 삭제 유예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각 숙박업소별 CCTV 삭제 기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고, 증거 소실 위험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보전신청 바로 다음 날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정 직후 해당 숙박업소들로부터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확보된 영상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어, 향후 소송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이혼증거확보 #상간소송증거 #부정행위증거 #CCTV증거확보 #이혼소송대응 #상간자손해배상 #민사증거보전 #숙박업소CCTV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은폐 시도 반박으로 위자료·재산분...
2026-01-07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최근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 소비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제적 무책임 자료화 본 법인은•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간표•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양육비 전액 부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사·양육 소홀’ 주장 반박 남편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정반대였고, 의뢰인이 자녀 학업·병원·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족 진술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허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 위자료 요건 부존재 강조 남편은 ‘배우자의 무관심’을 불법행위처럼 주장했지만,대법원 판례는 단순 갈등·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 외도 등 위자료 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전략 남편은 개인 투자·지출을 숨기며 재산 규모를 축소해 분할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계좌추적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역시 남편의 과소산정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의 불리한 합의 없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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