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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8970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4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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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동아
​최근 성남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관련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남·분당 관할 내 이혼 접수 건수 중 약 54%가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단순한 ‘합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되며, 준비 부족 시 재산분할·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조정제도란 가정법원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부부 간의 재산·양육·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혼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검토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남이혼조정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조정이 빠른 종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의 장(場)”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부부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 전략과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자녀 양육환경·경제력·양육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를 내가 더 잘 돌본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불리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면 조정 결렬 후 재판으로 넘어가며 장기화된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기준선을 제시하고, 감정적 언행을 최소화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법률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정을 진행한 사건 중 대부분이 조기 합의로 종결된 반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절반 이상이 결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감정 중재와 문서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뤄졌을 때, 조정의 성공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혼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위자료 액수 ▲주거권 유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예컨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적금·퇴직금 내역이 있다면, 그 출처와 형성 시기를 소명해야 공정한 분할 비율이 인정된다. 성남은 맞벌이 부부와 30~40대 세대가 많아 재산 규모와 자녀 교육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법적 이익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의 한 국면이지만, 조정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이다. 경험이 풍부한 성남이혼조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이용변호사] 수원상간남소송, 단순 분노보다 ‘증거 중심 대응’이 ...

​최근 수원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2024년 상반기 불법행위(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배우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상간남(녀)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섰는지, 상간남(녀)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자나 SNS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며,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모텔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위치정보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상간남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의 확보 시점과 제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원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기록, 차량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또한,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가 지속 중일 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도청·사생활 침해)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정황증거를 보강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안의 특성상, 협의이혼·조정절차·위자료 청구의 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 지역은 거주·직장·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배우자의 생활 반경이 넓고 외도 정황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증거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노필립변호사] 성남상속변호사 “가족 간 분쟁 막기 위한 ‘사전 상...

최근 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남지원 관할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민사소송은 2021년 대비 2024년 약 45% 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유언 효력 다툼 등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주식·퇴직금 등 복합적인 자산 구조를 가진 가정이 늘면서, 단순한 상속이 아닌 ‘법적 해석과 증거가 얽힌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법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채무,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합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속계획을 세우거나,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상속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 내역, 채권·채무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둘째, 상속인 간의 기여도와 생전 증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한 분할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상속재산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감정적 호소가 아닌 증여시기·재산평가액·관계의 실질성 등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 논리를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 성남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기업자산, 임대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형태가 다양해 복잡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지분관계·명의신탁·채무 부담 등 세부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감정의 문제이자 법의 문제다. 가족 간 신뢰가 깨진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앞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공정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재산의 크기보다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 

[이용변호사] 불륜 상대방에게 하는 위자료 청구의 첫 단계이자 핵심...

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 등│feat. 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2025-11-17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가정에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넘긴 채 연락을 단절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를 막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악의적 유기’에 가까운 가출 및 경제적 방임을 중심으로 귀책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의뢰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남편의 장기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입증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집을 떠난 시점부터 최근까지• 생활비 송금 내역 부존재• 연락두절 기간 기록• 의뢰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정황등을 객관 자료로 확보했습니다.특히 남편이 별거 중 사실상 타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2) 남편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부재 반박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을 했으나,의뢰인의 거부는• 남편의 잦은 술주정,• 가사·양육 무책임,• 폭언 이후 불안감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인정 요건(폭행·외도·악의적 유기 등)이 남편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3) 의뢰인의 양육자로서의 실질적 기여 입증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건강관리·심리적 케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담임교사 의견서• 병원 진료기록• 생활환경 사진• 자녀 진술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4) 재산분할 방어 및 은닉재산 추적남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며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예금계좌와 투자상품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자녀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전액 2,5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상당 금액 확보• 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의뢰인은 경제적·법적·가정적으로 모두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승소 #위자료전액 #악의적유기 #양육권확보 #재산분할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각

이혼 등│feat. 과도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2025-11-17

의뢰인은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로, 자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일·생활 패턴 차이로 잦은 언쟁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가족 상담, 부부 대화 시도 등을 지속했습니다.그러던 중 남편이突如 이혼 소송과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의 냉담한 태도와 소통 거부가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의뢰인은 남편이 실제로는 가사 분담을 전혀 하지 않고, 경제적 협조도 부족하며,감정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언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을 목표로 한 법리적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혼인 파탄 원인 구조 분석남편은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방임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만 반복했으나, 실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 음주 후 의뢰인에 대한 폭언,• 가사·생활비 부담 거의 없음,등 여러 사정에 있었음이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부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센터 예약·대화 시도 등을 한 기록이 존재하여, 혼인 유지 노력은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주도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2) 객관적 자료 중심 대응본 법인은• 남편의 외박 시점·연락두절 기록,• 상담센터 이용 내역,• 주변인 진술서,• 남편의 생활비 분담 부족 내역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이 자료를 통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 법률상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3) 위자료 법리 검증 – 불법행위 요건 부존재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명확한① 폭력, ② 외도, ③ 악의적 유기, ④ 중대한 모욕·학대등이 있어야 하나, 남편의 주장 중 어느 부분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특히 남편이 제출한 진술은 일관성 부족·과장 표현이 많아 신빙성이 약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단순한 부부 갈등은 위자료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 입장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4) 전략적 대응 –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는 철저히 방어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했기 때문에 “이혼 수용 + 위자료 방어”라는 명확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재판부가 감정적 요소가 아닌 법적 귀책사유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구조화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이혼은 인용하되•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판결문에서 법원은“혼인 파탄의 귀책이 피고(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감정적 공방에 기반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자료청구기각 #혼인파탄귀책반박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기각 이혼 등│feat. 과도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일방적 이혼청구, 양육권 유지 및 위자료·재산분할 ...

2025-11-17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자신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비율을 제시하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지만,① 미성년 자녀와의 안정적 생활 유지(양육권),②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요구 차단,③ 현실적·합리적 조정 성립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혼인 파탄 경위, 자녀 양육 실태, 재산 형성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정안 도출을 목표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1) 아내의 일방적 주장 반박 – 귀책사유 구조 재정립상대방은 의뢰인의 무책임 및 폭언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잦은 외박• 가사·양육 전면 기피• 시부모와의 잦은 갈등 유발 등 혼인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아내 측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부부 간 통화 녹취– 자녀 돌봄 관련 문자·카톡– 생활비 지출 및 가족 간 진술 등을 증거화하여 혼인 파탄 귀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2) 양육권 방어 – 자녀 복리 중심의 전략 강조아내가 양육권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건강·학업을 대부분 책임져 온 사실이 명백했습니다.이에• 자녀 생활일지• 학업·병원 동행 기록• 담임교사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심리평가서를 제출하여 양육자의 변경이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재산분할 방어 – 남용된 과다 청구 반박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한편, 본인의 소비·채무 책임은 제외한 채 재산분할 비율을 과도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실제 수입·재산 증가 기여• 상대방의 과소비 내역• 혼인 파탄 책임을 종합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리적·균형적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4) 조정 기일에서의 설득 전략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을 원치 않았기에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익 있는 해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위원에게– 자녀 복리– 경제적 형평– 혼인 파탄 책임 등의 구조를 정리해 설명하여 조정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의뢰인 단독 양육권 확보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재산분할 역시 상대방의 과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유리한 비율로 조정 성립자녀 양육비 또한 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결국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던 양육권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부터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방어 #위자료기각 #재산분할방어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가사조정성공 #가사전략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일방적 이혼청구, 양육권 유지 및 위자료·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거주지 이전 문제 해결 후 친권·양육권 확...

2025-11-17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8개월 넘게 진행해 왔으나, 소송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상대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해 버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양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기존 대리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거주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아 소송의 주도권을 잃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되찾지 못한 채 감정적·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인수하자마자 긴급하게 소송 구조를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무단 이주에 따른 양육 환경 악화’**를 핵심 쟁점으로 전환하여 사건을 새롭게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기존 소송 방치 문제 해결기존 대리인은 상대방이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육환경 비교자료 또한 거의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즉시자녀의 학교·학원 출석자료,이주 전후의 생활환경 비교사진,담임교사 의견서,의뢰인이 실질 양육을 담당한 기록등을 정리하여 ‘이전이 자녀 복리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2) 양육환경의 안정성 강조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동행• 숙제·학습 지도등 자녀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왔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상세히 제출한 뒤,**“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가정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3) 협상 전략을 통한 조정안 도출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본 법무법인은현실적 양육부담,거주지 문제로 인한 갈등,의뢰인의 안정적 직장과 양육환경을 근거로 조정위원을 설득하였고,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 확대와 일정 수준의 양육비 경감을 제안하여 조정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상대방은 월 양육비를 지급,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리적 면접교섭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소송이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이는 대리인 교체 후 소송구조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가능했던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권분쟁 #거주지이전 #조정성공 #법무법인오현 #대리인교체 #이혼전략재정비 #자녀복리우선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및친권자지정│feat. 거주지 이전 문제 해결 후 친권·양육권 확보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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