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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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재산분할│feat. 40년 이상 별거 부부, 혼인관계 해소 및 추가 청구 ...
2025-11-10
의뢰인(여)은 사실상 40년간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 지내오다가,최근 상대방이 갑자기 재산분할 2억 원, 과거 생활비 정산, 상속분 분할까지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과도한 금전 청구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상 혼인은 존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오랜 별거로 사실혼에 가까운 상태상대방의 요구가 소송 남용에 가깝고, 실질적 재산 기여가 없었음→ 본 법인은 장기 별거 기간, 의뢰인의 단독 경제 활동, 상대방의 무기여 사실 등을 법원에 소명→ 무리한 청구에 대해 ‘형평의 원칙 위반’이라는 법리적 방어 논리를 전개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없음쌍방 위자료 및 향후 생활비 청구 금지조정조서에 ‘금전채권·연금·상속분’ 등 일체 청구 배제 명시 본 사건은 장기간의 실질적 결혼관계 단절이 혼인 유지의 의미를 상실케 한 사례로,감정적 대립 없이 명확한 권리 분리와 청구 차단을 성공시킨 전략적 분쟁 종결의 모범사례입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장기별거이혼 #재산분할없음 #혼인관계해소 #부제소합의 #별거부부이혼 #이혼재산분쟁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상속 재산 방어 및 비공개 조정 성립 사건
2025-11-10
의뢰인(남편)은 중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국내에서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부인의 지속적인 귀국과 부부 간 언어·종교 갈등이 심화되며 관계가 파탄되었고,이혼소송과 동시에 의뢰인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분할대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상속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혼인 중에 실현(예: 부동산 매도 후 예금화)되어 상대방이 "사실상 공동재산화" 되었다고 주장.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자금흐름을 명확히 분석하여 방어 전략 마련. 비공개 조정절차에서 상속재산은 전액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정착지원 명목의 1,000만 원 지급만을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특유재산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상속성 재산 방어를 통해 실익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이혼 #중국국적배우자이혼 #상속재산분할제외 #특유재산방어 #비공개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혼인 중 출생 자녀의 법적 부인, 불합...
2025-11-07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내의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중 출생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되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유전자 검사 진행: 의뢰인과 자녀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아내 진술 및 정황 증거 제출: 아내 역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출산 시점 전후의 교제 내역, 경제적 지원 여부 등도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출생 추정을 배척하고, 원고(의뢰인)와 자녀 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불합리한 법적 부담에서 벗어났고, 상속 및 부양 문제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혼인중출생추정 #유전자검사입증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친자추정번복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인용
이혼│feat. 공시송달로 이혼 및 자녀 친권 단독 확보한 사건
2025-11-07
의뢰인은 5년 전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자녀 출산 이후 남편이 양육 및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남편은 소장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는 등의 회피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장 송달 거부는 단순 연락두절보다 입증이 더 어려우며, 의도적 회피 정황 정리가 중요.의뢰인이 양육 실질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출 내역, 학원비,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와 함께, 양육비 집행 가능성 낮음을 사전 진술.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인정하고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지정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법적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도 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관계 등록 정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의도적 회피 정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가정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실현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이혼 #별거이혼소송 #소장송달거부 #친권단독지정 #양육권단독확보 #이혼전문변호사 #송달회피대응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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