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 △가해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경제적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한 배우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황혼이혼 소송은 단순히 혼인 해소만을 다루지 않고, 재산분할·연금 분할·위자료 청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위자료 문제를 고민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조정 이혼
재판 이혼
황혼 이혼
국제 이혼
별거 이혼
이혼 기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원고
재산분할 피고
항소심
상간소송 원고
상간소송 피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사전 처분
가정 폭력
증거 보전
면접 교섭
기타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인용
이혼 등│feat.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생활비 미지급과 기여...
2025-10-20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재혼하였으나, 상대방은 혼인 생활 중 계속적인 의처증과 폭언, 폭행을 반복하였습니다.더구나 혼인 초기 생활비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주장하면서도,예비적으로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전 취득·상속재산의 분할 여부 및 상대방의 생활비 불이행 사실이었습니다.의뢰인이 소유한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혼인 전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었고, 상대방은 관리·개량·자금투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생활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의 행위는 혼인 파탄 사유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재산 형성·유지의 전담자로 기능했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분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아파트와 상가 모두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유책배우자이혼 #재산분할기각 #특유재산 #생활비미지급 #이혼소송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feat. 조정으로 이혼 성립 및 양육비 50% 감액 성공한 사건
2025-10-20
의뢰인은 배우자와 4년간의 별거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가 돌연 고액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협의 절차가 결렬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 2명을 데리고 지방으로 이주하며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차단하였고, 이후 법원을 통해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혼이 지연되는 상황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양육비 감액과 이혼 성립의 조기 실현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소득자료 및 건강상태 입증 – 의뢰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단서, 생활비 내역 등을 제출하여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상대방의 양육비 과다 청구 반박 – 자녀 2명의 실질 양육비 평균(통계청 기준)을 제시하며 합리적 기준을 제안.조정 중심 대응 –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대립을 피하고, 합리적 조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재판부의 설득을 유도.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단 면접교섭 월 2회 허용양육비 월 80만 원 → 월 40만 원 감액(50% 감소)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 절차 없이 조기 이혼이 확정되었고,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별거이혼 #양육비감액 #이혼성립 #조정성공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상간소송│feat. 오해로 번진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이...
2025-10-20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A씨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A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청구금액 2,500만 원)**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업무상 연락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없었고,퇴사 이후에도 연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A씨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과 부정한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무관한 의혹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소송 판결에서 상간사실이 일부 인정된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습니다.비록 의뢰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해당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되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개인적 친분의 범위 명확화 – 문자, 이메일,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연락이 모두 업무 또는 사회적 친교 목적이었음을 입증.이혼소송과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혼인관계는 이미 내적 불화로 파탄 상태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원인이 아님을 주장.화해권고 유도 전략 –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조건으로 조기 종결을 목표로 설정.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500만 원 지급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당초 청구액의 약 20%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상간소송방어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장기별거 및 감정단절 상태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종...
2025-10-20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 이상 별거 중이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별거를 먼저 시작한 것은 원고였다”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하지만 폭력·외도 등 명시적인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소송 초반부터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명확한 유책사유 부재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상태를 입증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이혼 인용을 이끌었습니다.혼인 파탄의 객관적 정황 확보 – 별거 기간, 통화기록, 생활비 송금 중단 내역, 주변 진술서를 확보해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를 입증.축출이혼 논리 방어 – 피고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료기록과 상담일지 등을 통해 정신적 학대에 따른 불가피한 별거였음을 설명.조정절차의 적극적 활용 – 조정 2회 불성립 후에도 재조정기일을 요청, 피고에게 재산분할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며 설득을 유도.화해권고결정 전략 제안 – 재판부에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 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신속한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 명백하고, 그 원인이 특정 일방의 유책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의뢰인은 1년 이내의 신속한 소송 종결을 이루었고,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기각,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통한 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했습니다.의뢰인은 “긴 별거 기간 동안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했는데, 짧은 기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별거이혼 #화해권고결정 #혼인파탄입증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예약 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서울(주)
- 서울(분)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 평택
- 천안
- 일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