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신저 플랫폼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시작되는 이른바 ‘오픈채팅 바람(외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대화가 현실의 이혼·위자료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다. 익명성과 접근성, 즉각적인 소통 구조를 갖춘 오픈채팅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감정적 교류·성적 대화·만남으로 이어지며 결국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 프로필 사진 없이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는 현실에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오픈채팅에서 자유롭게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관계가 ‘단순 대화’라는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지속적 연락, 연애감정 표현, 성적 대화, 만남 약속 등이 확인되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정서적 외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최근 상담 사례에서도 “남편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매일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만남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다”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에서는 대화방 삭제, 닉네임 변경,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법률적 측면에서 오픈채팅바람이 문제 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첫째, 채팅 내용이 명백한 연애·성적 접촉을 포함한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정법원은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둘째, 오픈채팅을 통해 실제 만남·숙박·여행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전형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셋째, 대화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채팅 기록을 지우는 경우 “부정행위를 추정할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전문가들은 오픈채팅을 통한 외도 문제는 “가볍게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히 배우자가 알게 된 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채팅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대화를 은폐할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결정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만약 배우자가 오픈채팅바람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채팅 기록 및 정황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접촉 중단 ▲관계 회복 노력 ▲법률적 조언 등을 즉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의 오픈채팅 외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 대립보다는 증거 확보와 절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입장이다.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은 편리한 소통 도구일 수 있지만, 감정적 선을 넘는 순간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익명성이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용자 자신이다”라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열정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74인의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더 많은 사례 보러가기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언론에서 더욱 주목받는 오현 이혼가사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feat. 10년 이상 행방불명 배우자, 시효 전 이혼소송 제기로 ...
2025-12-19
의뢰인은 남편이 10년 전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자녀의 대학 입학과 가족관계 등록 정리 필요성에 따라, 이혼 절차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종선고 대신 이혼청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주민등록 말소, 통신두절, 지인의 진술서 등으로 행방불명 정황 입증.장기간의 양육책임과 경제부담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 강조. 공시송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고, 약 2개월 내 이혼 판결 및 가족관계 등록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의뢰인은 자녀 명의 부동산 처분, 학자금 신청, 가족관계 등록 단독 기재 등 행정상 실익 확보에 만족하였습니다. 실종선고 없이도 장기 소재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구성하고, 의뢰인의 현실을 반영한 법률적 설계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확보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행방불명배우자 #장기연락두절 #공시송달이혼 #신속이혼판결 #이혼확정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혼인 전 취득 부동산 및 상속금 방어, 유책배우자 재...
2025-12-19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중 의뢰인이 보유하던 혼인 전 취득 아파트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이혼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이 생활비와 주거비 대부분을 부담하며 혼인을 유지해온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폭언과 의심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혼인 전 취득 부동산과 상속금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성공사례 #특유재산방어 #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청구기각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
2025-12-17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상간소송 #위자료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
2025-12-17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상속재산의 고유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반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이혼·가사소송 막막하신가요?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예약 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
- 서울(주)
- 서울(분)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 평택
- 천안
- 일산
- 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