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에서 신고된 이혼 건수는 약 9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0.9% 감소한 수치다. 반면, 혼인 건수는 같은 해 19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결혼과 이혼이 빈번한 가운데,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이혼재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많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 먼저, 부부간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 재산적 이해관계, 자녀 양육, 부채·퇴직금·연금·보험 등 재산 구성의 복잡성, 그리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툼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SNS를 통한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소비 내역, 주거·거주 이력 자료 등 전자 증거와 금융 자료의 활용이 현실화하면서 과거보다 증거 기반의 다툼이 일반화되고 있다.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소득,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매각 이익 등을 혼인 중에 축적했거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법원은 혼인 기간, 쌍방의 가사·양육 기여, 경제 기여, 재산 형성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서로의 주장과 제출 증거가 엇갈릴 경우 판단이 복잡해진다.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친권·양육비·면접교섭권 문제도 갈수록 민감해진다. 단순한 이혼을 넘어 “누가 주 양육자가 될 것인가”, “양육비 수준은?”, “면접교섭 빈도는?” 같은 세부 쟁점이 재판의 분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소득 산정, 자녀 양육 계획, 거주 환경, 자녀 의사 및 정서 상태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다.이처럼 복잡한 쟁점이 겹치면서, 이혼재판은 과거처럼 “감정적 결단 → 합의 이혼”보다 “법률·증거적 대응 → 조정 또는 공판”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 가사 전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정에 치우친 대응이나 단순 감정 표출은 오히려 재산 분할·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실무에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요하게 본다. 첫째, 초기부터 재산 내역·소득 기록·금융 거래 내역·부동산 등기부 및 금융 부채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할 것. 둘째, 자녀의 양육 환경, 주거지, 교육 계획, 부모의 양육 참여 시간, 양육비 부담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증거화할 것. 셋째,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와 사실 기반의 논리 구성에 집중할 것. 넷째, 조정과 소송 두 갈래를 대비하며, 필요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할 것.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판은 단순한 인연의 종료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설계이며 감정에만 의존하면 상처만 남지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접근은 불필요한 분쟁과 추가 피해를 줄이고 새 출발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이혼을 준비하거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법적 해결 단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의 출발이 아닌 전략과 증거의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인생 설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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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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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간자손해배상│feat.공시송달 진행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
2025-12-17
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협의이혼을 진행한 뒤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은 소장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주소지를 은폐하며 모든 송달을 회피하여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간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메시지와, 의뢰인의 항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은 답변 내용을 핵심 증거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문자 및 대화 자료를 직접증거로 인정하여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상간소송 #위자료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전액 보호 성공한 사건
2025-12-17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금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혼인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상속 시점이 혼인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 경위, 취득 자금의 출처, 혼인 중 공동 형성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상속재산의 고유성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뢰인의 분할 대상 재산은 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반면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재산보호 #재산분할방어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2025-12-16
의뢰인은 결혼 25년차로,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외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장기별거 입증 – 5년 이상 각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내역 등 객관자료로 제출.혼인유지 의지 부재 강조 – 남편이 가족행사·명절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자녀 진술로 소명.기여도 분석 및 분할 확대 –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회계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40% 분할 주장.항소심 집중 변론 – “혼인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된 이상 법률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법리 중심 주장을 전개.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남편의 은닉재산까지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항소심 #이혼거부대응 #장기별거입증 #혼인파탄인정 #재산분할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
2025-12-16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부부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이나 법정 대면 없이 빠른 절차 종결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실질적 분쟁 요소는 없었으나, 당사자 간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 조정 불성립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서면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정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 #신속이혼 #갈등없는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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