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지역에서도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법원 조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광주이혼조정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으로 가기 전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단계로, 법적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조정이혼은 부부가 협의이혼에 실패했거나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사안들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 과정은 가정법원의 상담, 사실조사, 조정위원회의 중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주 지역도 이 같은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률상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법적 절차상 조정은 단순히 법원 직원이 중재하는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갈등과 법적 권리·의무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조정내용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합의된 조건이 향후 법적 판결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광주이혼조정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조정신청서 작성 ▲조정위원 앞 진술 준비 ▲재산분할·위자료 협의 ▲양육권·친권 조율 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실무에서는 조정이혼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보다 시간적·정서적 부담이 덜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에 대한 세부 합의를 조정 단계에서 마련하는 것이 이후 재판으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가정법원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그러나 조정 절차는 감정적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참여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결렬된 뒤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 등 다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무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법적 기준, 증거 자료 등이 조정위원 앞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광주이혼조정변호사의 조력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법무법인오현 고영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절차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경우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조정에 임하면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가정이라면, 절차적으로 적합한 대응 전략과 법률적 조언을 얻기 위해 광주이혼조정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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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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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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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기사로 만나는 오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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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이혼│자녀·재산 분쟁 없는 6개월 초고속 공시송달 빠른이혼
2026-02-12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신속한 이혼을 통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전략적 공시송달 선택: 불필요한 분쟁을 배제한 '초고속 이혼' 프로세스 구축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양할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만한 피고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은 위자료나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장기화되기 일쑤지만, 의뢰인의 경우 실익 없는 분쟁을 과감히 생략하고 '속도'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복잡한 국제 송달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지체 없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한 대응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청구 취지대로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제이혼 소송이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원했던 '빠른 이혼'이라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국제이혼의 핵심은 '전략적인 절차 선택'입니다]"모든 이혼 소송이 싸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빠르게 분쟁을 끝내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승소입니다."국제이혼, 특히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많은 분이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곤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법적 평온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국제이혼 #초고속이혼 #공시송달이혼 #외국인남편이혼 #이혼판결승소 #6개월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성공사례 #재산분할없는이혼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인용
국제이혼│연락 두절된 중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 및 이혼...
2026-02-12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단 한 차례 만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약 19년 동안 해당 여성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종결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치밀한 주소지 분석과 외국어 특화 변론: 19년 전의 흔적을 넘어 '공시송달'을 이끌어내다본 사건의 성패는 행방이 묘연한 중국인 피고에게 어떻게 소장을 적법하게 전달(송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19년 전 주소만을 알고 있었고, 해당 배우자는 한국 입국 기록조차 없어 일반적인 국내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조력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행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송달 불능의 법리적 입증피고가 알고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현재 해당 주소지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주소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공시송달 명령 도출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는 국제 소송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은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혼인 무효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예비적 이혼 청구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판결 결과: 이혼 인용 (승소)의뢰인은 19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 온 유령 같은 혼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국제이혼, '송달'의 벽을 넘어야 시작됩니다]"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과 현지 실정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국제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칫 소송이 수년씩 걸리거나 아예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19년이라는 세월의 간극과 외국인 등록 기록이 전혀 없는 피고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중국어 특화 변론과 공시송달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아드린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국제사법 제66조 (이혼)이혼은 제37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음에도 한국 법을 적용하여 신속히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핵심 근거입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국제이혼전문 #중국인이혼 #연락두절이혼 #공시송달승소 #가족관계등록부정리 #혼인무효소송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사례 #19년연락두절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공시송달이혼│20년 넘게 연락 끊긴 배우자, 공시송달로 단독 이혼 ...
2026-02-12
의뢰인은 1990년대 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 생활 내내 반복적인 경제적 갈등과 생활방식 차이로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결국 배우자는 약 2003년경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며 생활해 왔으나, 배우자의 생사와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세월이 흐르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의 주소와 연락처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주민등록초본, 과거 거주지 기록, 금융거래 흔적, 통신가입 이력 등을 조사하여 피고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려 시도하였고,그 과정에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이후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연락두절 상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단독 심리로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향후 재산 및 생활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시송달이혼 #장기별거이혼 #연락두절배우자 #이혼소송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가정폭력 입증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및 형사...
2026-02-11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해왔고,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전혼 자녀가 남편에게 항의하자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 전혼 자녀를 공동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상 재산 문제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인은 혼인 기간 동안의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형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유책사유 입증과 재산분할 방어, 그리고 형사 고소 위험 제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히 기여해 왔고 특히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의뢰인과 남편의 친자녀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혼인 기간 내 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기일에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 연립주택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며 상호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동시에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표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민·형사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실확인서와 법리 주장에 설득된 상대방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이 전부 배척되었습니다.또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루어져 형사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형사 책임 부담에서도 벗어나 가장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재산분할방어 #위자료방어 #가정폭력입증 #형사고소대응 #협박고소대응 #가사전문변호사 #이혼분쟁해결 #민형사동시대응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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