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도 학대의 공범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부모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해놓은 재산이 거의 없었고, 그 명의의 부동산 마저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부친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 놓아서 이를 이전받아도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유일하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차량 뿐이었는데, 이는 의뢰인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차량의 명의 이전을 구하였으나, 부동산이 증여받은 것이어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부동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본소로 인하여 이혼하고,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유일하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었던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방법도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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