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과거 원고 배우자와의 감정적 교류로 인해 이미 2022년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년 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기존 소송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가정복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에는 3,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과거 소송 이후에는 부정행위나 만남이 없었고, 단순한 지인 수준의 연락일 뿐”임을 강조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행 위자료 판결 이후의 교류가 추가 불법행위인가였습니다.원고는 문자메시지, 팩스, SNS 사진 공유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추출해 대응했습니다.• 연락은 사실이나, 친밀·은밀·성적 뉘앙스 없음• 만남·여행·동거·경제적 지원 등의 정황 전혀 없음• 혼인 파탄은 선행 소송 이전 이미 발생또한 판례를 근거로 기존 불법행위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원고 기록의 일부는 맥락만 일부 인용한 것이어서, 전체 대화를 복원하여 악의적 편집이라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연락은 있었으나 부정행위라 단정할 만한 구체성 없음 / 선행 판결로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청산됨”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추가 위자료 청구 3,500만 원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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