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무시·비난 등의 정서적 대립 속에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다만 상대방은 이혼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부담, 향후 재산청산 문제 등에 대한 격한 의견차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직장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가능한 한 단기간에 법적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양육 방식과 면접교섭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발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장시간 방문·외박을 요구하며 사실상 양육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청한 반면,의뢰인은 자녀의 학업 및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면접교섭 조항을 원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면접교섭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의 태도를 차단하기 위해,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법원과 상대방에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대면 협의를 지양하고, 문자·조정기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과 자녀 돌봄에 기여한 책임과 역할을 서면화하여, 양육권 중요성과 면접교섭권의 적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합의 내용과 함께 자녀의 학업·생활 리듬을 고려한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장시간 외박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는 선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으며,의뢰인은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빠르고 명확하게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의 제기 기간 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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