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E씨는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아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기존 후견인이 타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본인을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변경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물리적 거리 문제: 기존 후견인은 해외 체류가 잦아 사건본인의 치료·재산 관리에 공백 발생.
- 복리 최우선 원칙 강조: 사건본인의 병원 내원, 요양시설 입소 절차 등이 방치된 사례를 제시.
- 가족 합의: 다수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출해 변경 필요성의 정당성을 강화.
법원은 후견인의 실질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자를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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