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3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동료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해당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해당 청구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사내 사진, 회식 이후의 동선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 사실혼 인식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임을 전제로 공개 연애를 제안했고,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회사 메신저 상 호칭 등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직장 내 연애에서 ‘사실혼 보호’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의 우려 제시: 본 법인은 직장 내 연애는 대부분 개인의 판단에 기초해 시작되는 만큼,상대방이 명확히 사실혼 관계임을 밝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상간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기록도 남지 않고 경제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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