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월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며, 그 사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의뢰인의 면접권을 제한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원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및 현실적 양육비 조정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이 무산된 이후 조정으로 전환된 사례로, 양육비와 친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제사정 분석자료 제출 – 의뢰인의 월 평균소득, 부양가족 현황 등을 구체화하여 양육비 감액 타당성을 확보.
- 상대방의 일방적 자녀 양육행위 부당성 지적 –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간 사실을 강조하며,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청.
- 조정기일 내 합의 유도 –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협상에 참여.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 양육권 및 친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의뢰인은 면접교섭 월 2회 허용
- 양육비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으로 감경, 자녀 학비는 추후 분담
- 재산분할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상호 정리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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