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양육비 외에도 병원비, 학원비 등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현금으로 입금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1,800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실제 미지급된 금액은 500만 원 내외였으나, 상대방은 고의적 미지급을 이유로 과태료·감치까지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 지급 방식이 현금 송금뿐 아니라 ‘현물 지급·직접 결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병원비·교육비·간식·교통비 등 직접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
-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이라 주장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비용임을 자료로 입증
- 의뢰인이 직장 이전과 실직 기간에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 미납 기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
- 재산명시신청에서 제출된 상대방 자료의 허위·과장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반박
또한 이행명령절차에서도 동일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미지급 금액 560만 원만 납부
- 과태료 및 감치 신청은 모두 기각
- 재산명시도 ‘실익 없음’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장된 청구 1,800만 원이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불필요한 제재 없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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