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의 상습적 경제적 통제에 시달렸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를 모두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강요하고,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으며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폭력’ 양상을 지속해 왔습니다.심지어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비밀리에 사행성 온라인 도박에 수백만 원을 탕진하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카드론을 발급해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가 외형상 폭력이나 외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의뢰인 급여 통제
- 경제정보 은닉
- 배우자 명의 도박
- 무단 카드대출 등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내역, 카드론 발급·사용 내역
- 도박 사이트 결제 이력
- 생활비 미지급 정황
-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통해 경제적 폭력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도박 손실을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속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경제적 폭력과 은닉재산 조성, 도박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범위로 인정 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폭넓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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